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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배정위 밀실 협의 논란...명단 공개되면 갈등유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부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자료 공개를 거부하면서 정치권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은 지난 21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교육부에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구성 날짜, 회의록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에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자료를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다. 사진: 강득구 의원실 제공하지만 교육부는 전날 관련 자료의 공개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가 공개될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20일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하며,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논의를 거쳤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인 2000명에 대한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배정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작 배정위원회의 구성과 구체적인 회의 내용 등에 대해선 아무것도 밝히지 않고 있는 것.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교육부의 자료제출 요청 및 답변 내용이와 관련 강득구 의원은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의료공백으로 국민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 발생하는 불편"이라며 "실제로 부산의 한 대학병원 의사 사망에 대해 의료공백에 따른 과로사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할 정도다. 그런데도 갈등을 해결해야 할 정부가 기본적인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아 갈등을 더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전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의대 교수 대표들을 만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사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과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하라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이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총선용 약속 대련 및 대국민 쇼에 불과하다는 것. 앞에선 대화할 여지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뒤로는 밀실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행태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다.그는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같은 설익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 의대 증원의 단계적 접근과 이를 위한 진정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의 의사결정에 대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지금이라도 우리 사회의 갈등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3-26 11:49:02병·의원

지출보고서 의무화 '의사 실명' 노출…"법적 다툼 소지 인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제약사 등에서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사의 실명 등이 포함된 지출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법적 다툼 소지를 인정하고, 법무법인 자문 등을 통해 오는 4월 확정 짓겠다고 밝혔다.일례로 학술대회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원액수와 학회명만 보고서에 포함해, 의사 개인 이름은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약 및 의료기기 단체와 의료단체 또는 의료인 개인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와 영업기밀 침해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법적 다툼을 피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구해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13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최근 지출보고서 공개 의무와 관련해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의료인 실명 공개 범위는 4월 중 간담회를 통해 결정 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출보고서 제도는 제약사, 의료기기 회사 등이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내역을 서류로 정리하고 이를 보관하는 제도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됐다. 올해부터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자(제약사)와 받은 자(의사)의 명단이 공개된다.약사법상 보건의료인에게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등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및 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약국) 등이다.여기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은 법상 허용된 수준의 경제적 이익으로, 불법 리베이트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하지만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사의 실명 노출은 개인정보를 침해할 뿐 아니라,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이 적용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표해왔다.또한 합법적 이익이라도 자칫 불법으로 비치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제약사의 영업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이에 복지부는 의료인 명단 공개가 개인의 사익과 공익 사이에 법적 다툼 소지 있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했다. 공개 범위는 복지부 내부 검토를 거쳐 공개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약 및 의료기기 단체와 의료단체 또는 의료인 개인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와 영업기밀 침해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법적 다툼을 피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구해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지출보고서 항목 중 학술대회는 지원액수와 학회명만 보고서에 게재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반면, 제품설명회는 지원액수와 참석 의료인 명단까지 지출보고서에 포함될 전망이다.또한 시판 후 조사 및 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의 경우,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한 액수를 제외한 금액과 담당 의료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기 성능확인 및 사용 액수는 공개할 방침이지만, 의료인 명단 공개는 내부 논의를 거쳐 확정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지출보고서 공개에 대한 보건의료인 인식 확산을 위해 학술대회 등에 팸플릿을 배포하는 등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2024-03-14 05:30:00정책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내부 갈등으로 비화…"사실 왜곡"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경기도의사회가 회장 선거로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대법원 판결로 2021년 경기도의사회 선거가 무효화되면서 내년 재선거가 실시될 예정이지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타 의사회가 제동을 걸면서 갈등이 커질 조짐이다.최근 성남시의사회 주도로 한 제3권역 의사회들이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명단 공개를 요구하며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자, 다시 경기도의사회가 반박에 나서면서 내홍이 커지고 있다.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가 의료계 내부 갈등으로 비화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성남시의사회를 주축으로 용인시·이천시·여주시·광주시·하남시·양평군의사회 등 경기도 제3권역 의사회들은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선관위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성명은 사실과 다른 원색적으로 비난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권역의사회들은 경기도의사회가 '회원들의 걱정이 되는 의사회', '정상적인 회무가 불가능', '소중한 회비를 소모적 소송비용'라고 비판했다.성남시의사회는 경기도의사회 소속임에도 그동안 비협조적인 태도를 일관했다는 지적도 내놨다. 간호법 투쟁 당시 경기도가 아닌 서울특별시 집회에 참여하고 관련 투쟁 기금 역시 경기도의사회가 아닌 대한의사협회에만 납부했다는 것.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는 "성남시의사회장은 3권역장이자 경기도의사회 부회장으로서 경기도의사회 상임이사회에 거의 참석하지 않고 경기도의사회를 성토하는 일에만 앞장섰다"며 "특히 성남시의사회는 경기도의사회 회칙에 어긋나게 성남시 회원들의 경기도의사회 대의원 선거권을 보장하지 않는 폐쇄적인 의사회 운영을 보이고 있다"고 맞불을 놨다.또 2021년 경기도의사회는 선거 당시 성남시의사회가 제기했던 공적마스크 횡령 의혹이 지난 5월 대검찰청에서 무혐의로 결론 났다고 이를 먼저 사과하고 맞섰다.경기도의사회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운영 등 회원 권익 보호에 집중한 결과, 학술대회에 700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고 이전 집행부보다 높은 회비 납부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간호법, 면허취소법, 의대 증원 문제, 수탁검사문제 등 회원 생존권을 위협하는 법안에 앞의협 비대위 구성을 촉구하는 등 앞장서서 투쟁해왔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경기도의사회는 "선관위는 대의원회 무효소송, 회장 선거 소송에 대한 최근의 대법원의 결과를 존중해 합리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성남시의사회가 사실과 다른 회원 선동, 상식을 벗어난 일방적 비방 행위, 끝없는 소송전 두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2023-07-05 12:10:15병·의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정무위 소위 통과 "가담 의료인 명단 공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보험사기에 가담한 의료인의 명단이 공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료계 역시 이에 큰 이견을 보이지 않으면서 법안이 무리 없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5일 국회는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이는 관련 법안이 노후화하면서 보험사기 대응이 어려워졌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까닭이다. 특별법으로 보험사기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보험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제재를 강화해 관련 범죄가 근절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실제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1조818억 원으로 2018년 7982억 원 대비 35.5% 증가했다. 보험사기 적발인원도 7만9179명에서 10만2679명으로 29.7% 늘었다.보험금을 노린 강력범죄와 보장성보험 및 실손보험을 악용한 허위·과다입원, 진료기록 조작 등이 늘어나고 있고 20대의 보험사기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범죄 합동대책단 설치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보험사기 편취보험금 환수 ▲보험사기 보험계약 해지 ▲보험산업 관계자 가중처벌 ▲보험사기업자 명단 공표 ▲금융위의 보험사기 근절 위한 관계기관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 ▲보험사기목적 강력범 가중처벌 등이다.구체적으로 보험사기의 알선·권유·유인·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또 보험설계사·손해사정사·의료기관 종사자·자동차 정비업소 등 종사자의 보험사기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의료계도 이 법안에 큰 이견이 없는 모습이다. 일부 의료인의 비양섬적인 행위로 전체 의료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대한의사협회는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이미 협회 차원에서 문제 의료기관을 고발조치하는 등 보험사기에 강력하게 대응해왔다"며 "이런 일부 사례로 대다수의 선량한 회원들에게 악영향이 생기는 만큼, 내부적으로도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다만 보험사기는 상품이라는 환경 안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일들이다"라며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7-05 12:04:12병·의원

경기도의사회 재선거에 권역의사회 반발…"선관위 명단 공개하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경기도의사회 선거 후보 자격 박탈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년 임기의 '재선거'를 결정하자 경기도 소재 의사회들이 반발하고 있다. 선관위 명단이 공개되지 않는 등 투명성이 없어 이번 선거도 파행을 맡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3일 성남시의사회·용인시의사회·이천시의사회·여주시의사회·광주시의사회·하남시의사회·양평군의사회 등 경기도 제3권역 의사회들은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명단을 즉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제3권역 의사회들이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이는 지난달 7일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낸 대회원 안내에 대한 반발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4일 경기도의사회가 제기한 상고에 심리불속행을 결정했다. 2021년 있었던 경기도의사회 선거에서, 선관위가 평택시의사회 변성윤 회장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 것이 무효라는 2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이에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제35대 회장 선거를 3년 임기의 재선거로 내년 2월 7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임원 선거가 타당하지 않다고 해도 임기가 1년 미만으로 남은 경우 회칙 제12조, 제13조에 따르면 이 같은 일정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안내문을 통해 "피선거권 형평성 문제에 있어 모든 회원의 피선거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추후 두 후보와 타 회원과의 피선거권 형평성 시비를 불식시키겠다"며 "이를 위해 기존 두 후보의 자격을 인정하고 모든 경기도 의사회원에게도 재선거에 추가 입후보할 기회를 주어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어 "또 다른 선거 후 불공정 논란과 분쟁을 피할 것이며 '피선거권'과 '회기'의 문제를 분명히 해 모든 회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제3권역 의사회들은 내년 선거에 앞서, 지난 선거를 진행했던 선관위 위원장 및 위원들은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새로 구성될 선관위 위원들의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또 그동안의 소송으로 현재까지도 경기도의사회는 회장직무대행체제로 정상적인 회무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그 과정에서 회비가 소송비용으로 낭비됐고 의사회 내부 일을 사법부 판단에 맡겨야 했던 것 역시 수모라는 지적이다.같은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막으려면 투명한 선거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오는 재선거에서 새로운 선관위를 구성하고 관련 명단을 모든 회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특히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 제9조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권이 없거나 경기도의사회, 시군의사회 임원은 선관위원이 될 수 없다. 또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된 만큼,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다.이들 의사회는 "하지만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관위는 단 한 번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더욱이 이들은 의협 중앙선관위의 명단 공개요청에도 불응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불투명한 과정 속에서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가 다시 치러진다면 또 다시 부끄러운 파행이 반복될 것"이라며 "공정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립을 통한 정당한 회장 선출이 의권 수호의 시작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7-03 12:01:40병·의원

경실련 "비급여 전 항목 공개해야…비보고 기관 명단 공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시민단체가 모든 영역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미보고 의료기관의 명단 공표를 요구해 주목된다.경실련은 비급여 보고 고시 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경실련은 26일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어제(25일) 제출했다"고 밝혔다.비급여 진료비 보고 제도는 당초 2021년 7월 실행 예정이었으나 의료계 반대로 1년 6개월 연기된 상황이다.경실련은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모든 비급여 항목 보고를 요구했다.단체는 "행정예고안은 기존 공개항목인 672개에 약 600여개 항목을 더해 총 1212개를 보고하도록 했으나 비급여 전체에 대한 통제는 여전히 어렵다"며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모든 비급여 항목을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진료내역 기간 확대도 개진했다.경실련은 "의원급은 3월 진료내역을, 병원급은 3월과 9월을 보고하도록 규정해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 1년 전체인 12개월치 자료를 제출하도록 대상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의원과 병원 구분 없이 연 2회 자료 제출을 의견서에 담았다. 고시 개정안에는 의원급 연 1회, 병원급 연 2회이다.경실련은 한발 더 나아가 자료 미보고 의료기관의 명단 공표를 주장했다.단체는 "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 미제출 기관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임의조항으로 실효성이 낮다. 제도 위반 시 의료기관 과태료는 100만~200만원 수준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면서 "미보고 의료기관 명단 공개를 의무화해 국민의 선택권을 높이고 제도 운영 안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의료단체는 복지부의 비급여 보고 제도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제도 시행을 헌재 위헌 소송 판결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3-01-26 18:21:20병·의원

진료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8곳 명단 공개…의원이 5곳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A의료기관은 환자가 내원해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의료행위를 실시한 것으로 요양급여비를 거짓 청구했다. 그 액수만도 약 5억9550만원으로 36개월 동안 타간 금액이다. 보건복지부는 A의료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및 업무정지 134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홈페이지 등에 1일 12시부터 6개월 동안 공표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이번에 거짓청구로 낙인찍힌 요양기관은 총 8곳으로 의원이 5곳, 치과의원 1곳, 한의원 1곳, 요양병원 1곳이다.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의 목적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105개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6개 기관의 명단 공표를 확정했다. 여기에다 행정소송 종결로 공표 처분이 확정된 2개 기관을 더해 총 8곳이다.거짓청구한 의료기관의 이름과 주소, 종별, 대표자 이름(법인은 의료기관장), 성별, 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이 공개된다.명단이 공개되는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고 요양급여비를 타가는 등의 방법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이번에 공표 명단에 오른 8개 기관의 거짓청구 금액 총액은 약 8억8766만원이다. 이 중 67%는 앞선 사례에서 소개했던 의료기관 한 곳이 거짓청구한 몫이다. 8곳 중 3곳은 거짓 청구 금액이 3000만원 미만이다.최고 거짓청구금액 비율은 51.5%에 달했다. 급여 청구한 금액 중 절반 이상을 거짓으로 한 것.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는 2010년 2월부터 상반기와 하반기 1년에 2회씩 이뤄졌다. 현재까지 총 472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의원이 231곳, 한의원이 151곳으로 앞도적으로 많았다. 병원과 요양병원은 각각 12곳, 치과의원 40곳, 약국 17곳, 한방병원 9곳의 명단이 공개된 바 있다.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9-01 12:07:11정책

변성윤 경기도의사회장 후보 "회장 선거 진행해달라" 촉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경기도의사회장 선거 변성윤 후보가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업무를 진행해줄 것을 촉구했다.18일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변성윤 후보(평택시의사회 회장)는 용산 itx 7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선위)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본안 소송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기자회견 현장이는 지난해 2월 진행된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서 경선위가 변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제34대 회장이었던 이동욱 후보를 제35대 회장으로 결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당시 경선위는 변 후보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평택시의사회장 선거 일정을 변경해 회장으로 당선됐고, 이후 선거유인물 등을 통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등 5번의 경고가 누적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게 경선위 입장이다.하지만 변 후보는 이 같은 경선위 경고가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일례로 당시 경선위는 변 후보의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이 무효라며 홈페이지 공고를 시정하라 요구했는데, 변 후보 측이 이는 전 집행부 권한이라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후 변 후보가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후보자 자격박탈과 이 후보 당선의 효력 정지가 결정됐다. 하지만 이 후보 측이 이는 가처분일 뿐, 본안 소송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고 맞서면서 회장이 공석인 상태가 1년 4개월간 계속됐다는 설명이다.지난달 이뤄진 본안 소송에서도 경선위의 변 후보 자격 박탈과 이 후보의 당선자 결정이 무효라는 판결이 났지만, 경기도의사회는 이에 불복해 지난 5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변 후보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는 것.변 후보는 경선위가 7인의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의협 중앙선관위의 명단 공개를 요청에도 불응했다고 지적했다.선거관리규정 제9조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권이 없거나 경기도의사회, 시군의사회 임원은 선관위원이 될 수 없고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개입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선관위가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회원들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주장이다.다만 변 후보는 선관위원 7명 중 6명의 신원을 확보했는데 이중 1명은 선거권이 없어 자격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그는 경선위 위원들이 이 후보의 측근들로 구성됐다고 전했다. 7명의 위원 중 3명이 이 후보가 34대 회장일 당시 이사회 추천으로 임명됐으며 나머지 4명은 김영준 대의원회 의장이 결정해 대의원회 운영위에서 찬반을 통해 인준됐다는 설명이다.특히 경선위 장영록 위원장은 지난 2018년 이 회장 당선 당시 인수위원장이었고 집행부 및 대의원회에서 여러 직함으로 활동하는 최측근이라고 강조했다.김 대의원회 의장 역시 2018년 선거 당시 수원시의사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이 후보를 공개 지지해 당시 경선위 주의조치를 받은 바 있다는 것. 더욱이 경선위 위원 6명 중 절반이 이 후보와 같은 산부인과 전공인 것을 고려하면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진단이다.변 후보는 "3명의 산부인과 위원 중 두 명은 과거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직선제 논쟁 당시 이 후보와 소송 원고로 동참할 정도로 매우 친밀한 관계"라며 "같은 의사회원과 의사단체를 상대로 소송 원고로 참여한다는 것은 웬만큼 가까운 사이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또 그는 경선위의 업무방해 고발 건과 관련해 불송치이유서에 "변성윤 평택시의사회 당선 사실은 무효이거나 허위로 볼 수 없어 경기도의사회에 제출한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 이력서는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명시된 것을 들어 경선위가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있다고 성토했다.변 후보는 본인의 후보 박탈 과정이 사전에 준비한 각본처럼 일사천리로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선위가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 2021년 2월 1일 회원들에게 4차례 문자가 발송됐는데 5차 경고와 후보등록 취소, 이 후보의 회장 당선 공고가 1시간 30분 만에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그는 "2021년 2월 회원들이 선출했어야 할 회장이 제35대이고 제34대 회장의 임기는 2021년 3월 끝났다"며 "하지만 일반 회원들이 이를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해 이 후보는 전임 회장이라 칭하지 않고 제34대 회장이라는 직함을 대외적으로 사용하면서 경기도의사회 공식행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변 후보는 "선관위는 공정성이 생명이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본안소송 판결에도 경선위는 본인을 고발하고 무혐의 처리되자 계속해서 항고, 재항고까지 하면서 회장 후보를 탄압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경기도의사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의협 중앙선관위는 신속하고도 올바른 판단을 내려달라. 경선위의 부당한 선거업무에 대한 조사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대한 업무를 중지하고 의협 중앙선관위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직접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 촉구했다.
2022-08-18 19:59:31병·의원
초점

빅3 병원 불참에 병원계 충격 "사업 선정되더라도 중도 포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대형병원 외래 축소를 위한 정부의 시범사업에 빅5 병원 절반 이상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병원계 파장이 거세지고 있다.시범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상급종합병원조차 사업 참여 여부를 고민하고 있어 이달 말 선정 결과 발표와 상관없이 후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상급종합병원 내부에서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보건복지부가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부정적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증진료 강화 시범사업에 빅5 중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이 6월 30일 마감한 해당 시범사업에 상급종합병원 16곳과 종합병원 1곳 등 총 17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복지부는 신청 병원 명단 공개를 함구하고 있으나, 빅5 병원 중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을 제외한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3곳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의료계 관심은 대형병원 3곳의 불참 이유이다.결론은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것이다.상급종합병원은 시범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자체 시뮬레이션을 수차례 시행했다.복지부는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 무관하게 외래 내원일수를 매년 5%, 3년간 15% 감축을 평가기준으로 제시했다. 첫 제시한 3년간 30% 감축보다 완화된 기준이다.■세브란스·서울아산·서울성모, 신청서 미제출…서울대·삼성서울, 정치적 이유 '신청'병원별 평균 외래 내원일당 진료비와 감소된 외래 내원일수를 산출한 요양급여 비용 그리고 비급여 진료비 손실액까지 보상한다는 입장이다.복지부가 보상금액 예시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외래감축 15% 성과를 보인 A 병원은 보험자 부담금+본인부담금을 합친 520억원에 비급여 진료비 64억원을 합친 584억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인센티브를 한 꺼풀 벗겨보면, 외래 환자 진료비 감축분 11%에 해당하는 비용을 비급여 진료비로 책정한 셈이다.복지부는 7월 말 신청서를 제출한 병원 17곳 심의를 거쳐 시범사업 최종 병원을 선정할 예정이다.병원 입장에서 외래 환자의 검사와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급여 진료비를 당근책으로 제시한 것 자체가 실효성이 떨어진다.어차피 발생할 비급여 진료비를 조금 더 얹혀 보상하겠다는 얄팍한 전략이라는 지적이다.서울성모병원 보직교수는 "복지부가 제시한 평가기준과 보상기준을 토대로 수차례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했고, 교수들과 토의를 했다. 아무리 돌려봐도 실익이 없었다. 정부 정책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은 신청서 제출 이유에 말을 아끼고 있지만, 병원장 인선과 삼성 문제 등 정치적 이유가 크게 작용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외래 감축에 따른 교직원 감소 문제도 일조했다.일일 외래 환자 수가 5천명에서 1만명을 넘는 이들 대학병원에서 연간 5% 환자 축소는 의료 인력과 행정 인력 슬림화를 의미한다.■외래 축소, 임상교수 감원 불가피 "세브·아산, 분원 의료진 확보 위해 불참"문제는 개원을 준비 중인 분원에 투입할 임상 교수와 간호사 채용, 행정직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세브란스병원은 송도에, 서울아산병원은 청라에 이미 분원 설립을 확정지은 상태로 의료진 확보가 필수이다.외래 감축 시 진료 교수와 간호사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분원 준비 과정에 차질일 발생할 수 있다.연세의료원 보직자가 "당장 내년에 중입자 암치료센터 오픈과 송도병원 개원 준비을 위해 많은 임상교수를 채용해야 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해 외래 환자를 줄이면 현실적으로 교원 채용이 어렵다"고 말한 이유이다.상급병원 병원장들은 외래 축소 강제화 정책보다 의료전달체계 및 수가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의 미신청 핵심은 시범사업의 지속 가능성이다.앞서 언급한 어려움을 감수하고 사업에 선정되어 참여할 경우 통상적인 3년의 시범사업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복지부가 3년 이후 시범사업 중단을 선언하면 뒷감당은 온전히 병원 몫이다.신청서를 제출한 상급종합병원들이 불안해하는 주된 이유이다.익명을 요구한 지역 상급종합병원 보직자는 "빅5 병원 중 3곳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실익이 없다"면서 "복지부에 찍히면 안 된다는 경영진 판단에 마감 직전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서울권 상급종합병원 병원장은 "시뮬레이션 결과는 불참이었으나 빅5 병원이 모두 낼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다"며 "빅5 병원 중 절반 이상이 불참한 이유가 있다. 최종 지정되더라도 참여를 반납하거나 사업 도중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눈치 보며 신청서 제출한 병원들 초긴장 "복지부, 상종 목줄 쥐고 강행"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을 제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15곳 병원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시범사업 평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경증 중심 진료과와 임상 교수의 외래 진료 축소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중증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증 질환 진료과와 임상 교수도 예외가 아니다.영남 지역 상급종합병원 병원장은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되더라도 기준 충족을 위해 진료과와 교수 협조가 필요하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논의 과정에서 환자들의 민원은 차지하더라도 외래 축소에 따른 교수진 반발을 가장 염려했다"면서 "빅 5 병원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지금으로선 난감하다. 설득은 해보겠지만 안 되면 중도 포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병원장은 "환자쏠림 해소의 본말이 전도됐다.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상급종합병원 외래와 입원 수가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 다가온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빌미로 대학병원 목줄을 쥐고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의 정책을 언제까지 지속할 셈인가"라고 반문했다.복지부는 7월 20일 전후 평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 병원 17곳 중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보상금액 개선 등 보완대책 없이 시범사업을 강행할 경우, 내년도 시행에 앞서 참여를 자진 반납하는 병원이 속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국립대병원 병원장은 "국립대병원 중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병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 지역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외래를 축소하라는 것은 무리한 정책"이라며 "복지부가 약속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나 몰라라 하면서, 속빈 보상방안을 던져놓고 병원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2022-07-11 05:3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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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감축 시범사업 17곳 쇄도했지만…빅5 중 3곳은 빠졌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대형병원 환자쏠림 해소를 위한 중증질환 강화 시범사업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17곳이 신청했다.하지만 외래환자 축소 성과에 따른 보상방안과 시범사업 지속 가능성을 이유로 빅5병원 중 서울아산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대형 대학병원 다수가 신청을 포기해 자칫 정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6월 30일 마감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상급종합병원 16곳과 종합병원 1곳 등 총 17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대형병원 환자쏠림 해소를 위한 복지부 중증질환 강화 시범사업에 상종과 종병 17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달 중순 심사위원회 구성해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최종 선정하는 점을 감안해 신청 병원 명단 공개를 유보했다.당초 부정적 입장을 보인 병원들이 시범사업 문을 두드린 이유는 무엇일까.우선, 시범사업 평가기준 완화가 가장 큰 요인이라는 시각이다.복지부는 지난 4월 설명회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경증과 중증 포함 외래 내원일수 3년간 최대 30%(5%, 10%, 15%)에서 3년간 최소 15%(5%, 5%, 5%) 감축으로 평가기준 문턱을 낮췄다.다만,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준용해 입원환자 전문진료질병군 30% 이상일 경우로 제한했다.■중증 시범사업 기준 완화와 경쟁의식, 신청 병원 증가 '일조'세부 성과평가 지표는 ▲입원환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중증질환 취약분야 진료 강화 및 연구 활성화 계획 달성 여부 ▲외래 내원일수 감축률 ▲100병상 당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수 ▲협력기관 의료이용 평가 ▲진료정보 공유성과 ▲의료 질 지표 ▲환자보고결과지표 ▲외래환자 경험평가 등이다.평가기준 완화 소식에 각 상급종합병원은 시뮬레이션을 반복하며 연간 5% 외래 환자 감축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셈이다.또 다른 이유는 복지부의 당근책.줄어든 외래 진료실적 관련, 병원별 평균 외래 내원일당 진료비와 감소된 외래 내원일수를 산출해 비급여 진료비 손실액까지 연간 보상금액을 지급한다.복지부가 지난해 건정심에서 예시로 제시한 상급병원 외래 감축에 따른 보상금액.복지부가 예시로 제시한 자료에 입각하면, 외래 감축 15%를 달성한 A 병원의 경우 보험자 부담금(354억원)과 본인부담금(166억원) 그리고 비급여 진료비(64억원)를 포함해 584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즉, 외래 환자 진료비에 비급여 진료비를 더한 보상금액이다.병원별 눈치작전도 일조했다는 후문이다.병원계 내부에서는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빅5' 병원의 리그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평가 기준 완화 이후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대형병원 간 경쟁과 함께 보건의료 정책 흐름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 이유이다.복지부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6월 21일 현재, 시범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한 병원은 없으나 문의는 계속되고 있다. 한 곳만 신청을 하더라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사실상 읍소하기도 했다.병원들은 고심하다 6월 30일 마감일에 임박해 접수했다는 후문이다.■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 미접수 "타당성 검토 결과, 무모한 도전"흥미로운 부분은 '빅5' 병원 중 서울아산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이 참여를 거부했다는 점이다.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업 참여 타당성을 검토했지만 무모한 도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대형병원 리그로 점쳐진 시범사업에 서울아산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연세의료원 한 보직자는 "많은 고민 끝에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신청을 안 했다. 당장 내년에 중입자 암치료센터 오픈과 송도병원 개원 준비에 많은 임상교수를 채용해야 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해 외래 환자를 줄이면 현실적으로 교원 채용이 어렵다"며 불참 이유를 전했다.신청한 병원들이 넘어야 산이 많다.당장, 17곳 병원 중 절반 이상 시범사업 지정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앞서 복지부가 예시로 들은 A 병원의 보상금이 500억원을 넘는 만큼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감안해 시범사업 지정 병원은 5~7곳 내외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A 대학병원 경영진은 "병원 중 일부는 일단 신청해놓고 보자는 식의 생각도 있는 것 같다. 보상금을 챙기고, 외래 감축 성과를 못 내도 돌려주면 그만 아니냐는 계산도 있다"고 귀띔했다.시범사업에 지정되더라도 병원 내 진료과 간 합의 도출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복지부는 경증질환과 중증질환 상관없이 외래환자 감축 시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경증 중심 가정의학과 등과 갈등 예상…복지부 "심의위원회 통해 추후 선정"하지만 경증질환 중심의 일부 진료과 외래 축소가 불가피하다.국립대병원 보직자는 "경영진이 신청 마감일까지 고민해 신청한 것으로 안다. 신청에서 탈락하면 망신이고, 설사 지정되더라도 부담이 된다"면서 "중증질환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정의학과와 피부과 등이 외래 감축 우선 대상이 될 수 있다. 중증질환이라도 우선순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의료계 일각에서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강행에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범사업 정책 모식도. 기대보다 우려가 큰 시범사업을 강행해야 하느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익명을 요구한 상급종합병원 교수는 "외래를 줄이는 것은 병원 성장을 제한하는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 의료진 모두 외래환자가 많아 힘들다고 하는 상황에서 시범사업에 지정되면 더 이상 환자를 많이 안 봐도 된다는 사고가 병원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시범사업이 지속 유지될지 의문이다. 3년 후 사업이 종료되면 그때 다시 외래환자를 늘리긴 어려울 것이다. 신청하지 않은 게 현명한 판단일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예상보다 많은 신청에 고무된 상황이다.보험급여과 공무원은 "병원 17곳이 신청한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아직 몇 곳을 지정할지 말하기 힘들다. 시범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7월 20일 전후 대면회의를 통해 재정 상황과 병원별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추후 선정할 예정"이라며 "내년도 시범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2-07-02 05:30:00병·의원

간호등급 상향 병원 간호사 처우개선 지급 모니터링 '착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간호등급 상향 병원을 대상으로 추가 수익금의 간호사 처우개선 지급 여부에 대한 점검이 시작됐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오는 30일까지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자료제출을 안내했다.간호등급 상향 병원 대상 간호사 처우개선 모니터링이 시작됐다.앞서 복지부는 고시 개정으로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변경했다.이로 인해 간호등급이 상향되는 병원은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에 따라 입원료 추가 수익금의 70% 이상을 간호사 처우개선에 활용해야 한다.복지부는 2021년 1분기~4분기 병상 수 간호등급 대비 환자 수 간호등급이 상향된 병원을 대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해당 병원은 심평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사이트에 간호인력 현황 신고와 간호사 처우개선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해당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해당년도에 70% 이상 사용하지 않은 병원은 어떻게 될까.현재 권고사항으로 패널티는 없다.다만,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2022년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 변화에 따른 내년도 자료제출부터 미제출 또는 70% 이상 사용하지 않은 병원의 명단이 공개된다.심평원 측은 "2018년 2분기부터 2020년 4분기 중 간호등급 상승으로 추가 수익금이 발생했으나, 해당 자료를 미제출한 경우와 해당년도 70% 이상을 사용하지  못해 2021년도 추가 수익금을 사용한 경우에도 자료제출이 필요하다"며 병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2022-06-21 12:00:24병·의원

수련병원 평가결과 11월 공표…처분 내용·연봉 '비공개' 가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국 240여곳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결과가 오는 11월 전격 공표될 전망이다. 다만, 수련병원 행정처분과 전공의 급여 등 민감 정보는 공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위원장 박중신,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최근 대면회의를 열고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표 안건을 심의했다. 복지부는 개정된 전공의법에 의거해 오는 11월 전국 수련병원 평가결과를 첫 공표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2020년 3월 본회의를 통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수련환경평가 공표는 법 공포 후 1년 이후 시행이다. 개정된 전공의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의사 출신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수련환경평가 결과 세부항목 공개를 의무화 한 내용이다. 당시 윤일규 의원은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표해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련병원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촉구하기 위함"이라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2019년 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에서 법령 미준수 등 상급종합병원 32곳을 포함한 수련병원 94곳에 대해 과태료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해당 병원의 소송을 우려해 명단 공개를 꺼려왔다. 복지부는 현재 수련환경평가 공개 항목과 공개 범위를 검토 중이나 전공의법 위반에 따른 수련병원 행정처분 내용과 전공의 급여 등을 제외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의료인력정책과 공무원은 "개정된 전공의법에 따라 올해 실시된 수련병원 대상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도 인턴과 레지던트 선발 이전인 11월 중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법 위반에 따른 수련병원별 행정처분 내용과 전공의 급여, 수당 등 민감정보는 법률적 자문 결과 공개가 어려울 것 같다"면서 "평가결과 공표 취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지 수련병원에 피해를 주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최근 대면회의를 통해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표 안건을 심의했다. 사진은 코로나 발생 이전 회의 모습. 수련병원과 젊은 의사들 입장은 갈렸다. 수련병원협의회 신응진 회장(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은 "수련병원 대다수가 코로나 사태로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다. 수련환경평가조차 현장조사에서 서면조사로 대체되는 상황에서 결과 공표가 합당한가"라면서 "평가결과 공표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공의협의회 전 임원은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표 취지는 전공의들에게 수련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크다"며 "전공의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전공의 급여 등 핵심 내용을 빼면 무엇을 근거로 올바른 수련병원을 선택하라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8월 중 공표 항목과 범위 등을 담은 전공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는 방침이다.
2021-07-21 05:45:57병·의원

거짓청구 요양기관 14곳 명단 공개…환수·고발 조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진료하지도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금을 타낸 의료기관들이 대거 적발됐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이번에 거짓청구한 요양기관은 14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곳, 의원 7곳, 한의원 5곳, 약국 1곳 등이다. 이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을 공개한다. 공표대상은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이상인 기관이다. A병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받은 것처럼 꾸며 거짓으로 1억 7천여만원을 청구했다. 복지부는 부당이득금을 환수조치하고 업무정지 100일 처분을 내리고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또 B병원은 해독주사 요법 등 비급여진료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하고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했다. 복지부는 이를 확인, 1억 800여만원 규모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업무정지 211일 처분과 더불어 사기죄로 고발 처리했다. 이번에 거짓청구 요양기관 14곳의 거짓청구액은 총 7억 1400만원에 달한다. 지난 2010년 거짓청구 기관 명단 공표 이후 현재까지 총 426개소가 대상에 올랐으며 이중 의원이 211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의원 136곳, 치과의원 33곳, 병원 12곳, 요양병원 11곳, 한방병원 8곳 순이었다. 복지부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이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2-10 12:00:00정책

'감염수가'의 아이러니…인증 재활의료기관은 대상 제외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재활의료기관 인증을 받으면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를 받을 수 없는 기묘한 상황이 발생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를 적용받기 위한 세부항목이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에 있어 재활의료기관 인증으로는 수가 적용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재활의료기관에 전달했다. 앞서 복지부는 최근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 안내를 통해 요양병원 입원환자 대상 감염예방관리료 1150원 수가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26개소는 별도 재활 인증을 받으면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재활병원 모습. 그동안 요양병원들은 감염관리 전담 의사와 간호사 지정 불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수가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문제는 재활의료기관이다. 올해 3월부터 지정된 후향적 평가 재활의료기관 26개소는 별도의 재활의료기관 인증을 유효기간(3년) 내 받아야 한다. 급성기병원과 요양병원 중간 단계인 재활의료기관은 인증기준 감염 항목이 완화되며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적용의 사각지대가 된 셈이다. 재활의료기관 인증을 준비 중인 병원들은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재활의료기관협회 이상운 회장(일산중심병원장, 재활의학과 전문의)은 "올해 재활의료기관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데, 재활의료기관 인증을 받으면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를 받을 수 없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면서 "인력과 장비 등 복지부 지정 기준에 맞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돼 별도 인증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상운 회장은 "후향적 평가에서 지정된 26개소 모두 올해를 시작으로 3년 내 재활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를 줄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다수 재활의료기관이 감염 전담 의사와 간호사를 배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의 다른 문제는 깜깜히 정책이라는 것.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후향적 평가 26개소 지정과 별개로 의료인력 기준 완화 차원에서 전향적 평가 대상 23개소를 대상으로 9월부터 지정기준 평가에 들어간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후향적 평가로 지정된 26개소 명단(위 표)을 공표했으나, 전향적 평가 대상인 23개소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향적 평가 대상 23개소의 명단은 베일에 싸인 상황이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개별 통보하면서 입소문을 통해 일부 병원만 알려졌다. 23개소 중 요양병원 7~8개, 급성기병원 15~16개 등이 예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현장조사와 내부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경 최종 명단을 공표한다는 입장이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전향적 평가 대상 병원 23개소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의사와 간호사 지정기준을 심사해 12월 중 확정할 계획"이라면서 "평가 대상 일부 병원 중 당락 여부와 경쟁병원을 의식해 명단 공개를 꺼리는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차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준비하는 병원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의료정책을 주문했다. 지방 한 요양병원장은 "전향적 평가 대상 병원이 어느 곳인지 알아야 벤치마킹도 하고 지정 준비도 할 텐데,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명단 공개를 꺼리고 있다"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의료정책은 기본이다.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2020-07-08 05:45:58병·의원

중대본 "화상진료 병원 명단 공개할 의사 없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대형병원 화상진료 관련 병원명 공개를 거부했다. 또한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에 따른 의료사고 발생 시 대면진료와 동일한 사실상 의료인 책임 원칙을 천명했다. 윤태호 총괄방역반장의 브리핑 모습. 윤태호 반장 옆 손영래 전략기획반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의료기관 화상진료의 병원명과 숫자까지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화상진료 시행) 병원명까지 공개할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메디칼타임즈가 질의한 비대면 진료 관련 병원 입구와 진료실에서 진행 중인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화상진료 병원명과 숫자, 모형 그리고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등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료사고 시 책임소재 등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화상진료 관련 어느 정도 청구가 들어오고 있어 아직 좀 이른 단계라서 대략적인 현황만 파악하고 있다"면서 "그리고 (화상진료) 병원명까지 공개할 의사는 없다. 아마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나 병원명을 정부가 일일이 알려드릴 필요까지 없다고 판단한다"며 병원명 비공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등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료사고 시 책임소재 해당 의료인에 무게를 뒀다. 의사 출신인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화상진료와 전화상담, 전화처방 등에 따른 의료사고 시 책임소재는 대면진료 때 적용하고 있는 원칙과 동일하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며 진료와 처방 의료인 책임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참고로 복지부가 배포한 ‘종별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청구현황’(2월 24일~4월 12일)에 따르면, 총 3072개 의료기관에서 10만 3998건을 청구해 12억 8812만원 진료비를 받았다. 상급종합병원 14곳에서 2858건을, 종합병원 109곳에서 2만 522건을, 병원 275곳에서 1만 4093건을, 의원 2231곳에서 5만 9944건을 각각 청구했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5월 6일 이후 '생활 속 거리두기'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 및 집단 지침 기본수칙을 이번 주까지 마련해 배포한다고 발표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공공보건정책관)은 "개인과 단체가 지켜야 할 지침 준수에 대한 법률적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 신설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4-21 12:13:49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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